마스크구매가능1 공적 마스크 판매시행 (1인 한주당 2장 제한) 금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 한 사람이 1주일에 2장만 사도록 제한을 두고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차주(3월 9일)부터는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 오늘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.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, 두 장까지만 살 수 있고, 대리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. 이는 하루 천만 장 수준으로 생산을 늘려도 마스크 부족이 발생하니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법업니다. ※ 필요서류 1. 성인 : 구매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시 공인신분증 제시 필요 (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, 여권) 2. 미성년자 :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 함 (여권,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.. 2020. 3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